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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과 2019. 1.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9. 9. 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 안으로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0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안 거실로 끌고 들어간 후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 내가 못 가지면 다른 놈들도 못 가지게 하겠다. 부모님한테 하직인사 했으니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며 칼을 거실에 두면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위 과도를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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