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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63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04: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업소 안에서, 여성들과 즉석 만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지만 계속하여 업소 밖 출입문 앞에서, 종업원들과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15. 04:50 경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그곳에 있던 나무 책상 옆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책상을 부수어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 제 2 범죄] 업무 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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