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자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성명불상 남성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태운 채, 2011. 5. 6. 12:00경 업무로써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교광장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남구미대교 쪽에서 대교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49,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이에,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도주하기 용이하도록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이동시키고, 위 성명불상자를 바로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대조사진, 검색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물건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