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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8. 04. 04: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4: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사거리를 중리2교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3공단주유소 쪽에서 부영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승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그레이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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