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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1 2013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04: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 위 시장 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구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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