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7 2013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운전자인데, 2013. 01. 10. 23: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2007. 4. 및 2010. 1.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