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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7 2013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운전자인데, 2013. 01. 10. 23: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2007. 4. 및 2010. 1.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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