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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7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22, 23번 등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이 부분을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3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3. 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 10. 1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11. 2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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