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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2:35경 부산 동래구 사직3동에 있는 사직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포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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