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4 2013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라기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