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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1 2013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자재 앞 도로에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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