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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334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 당시 피고의 처이던 C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인 2011. 9. 9. C로부터 ‘C는 건축비 총액 4억 8,000만원 중 나머지 금액 5,500만원을 2011. 10.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 받았고, 2012. 11. 13. 피고로부터 ‘피고는 공사잔금 5,500만원을 C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고, C의 모든 채무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금액 5,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1. 9. 9.자 전세계약서는 원고와 그 남편 E가 피고인 전처인 C를 해머로 위협하여 작성 받은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2012. 11. 13.자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는바, 위 지불각서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문서들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총액 436,363,636원(4억 8,0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①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465,000,000원, ② 피고가 지출한 철거비 9,400,000원, 면허대여비 5,000,000원, ③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하도급업자에게 변제한 6,079,000원( = 현장건자재 270,000원 + 도배대금 200,000원 + 현장건자재 409,000원 + 싱크대 3,200,000원 + 새시 2,000,000원), ④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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