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93,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6.부터 2015. 8. 30.까지의 조건으로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1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후 1억 원, 3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후 1억 원, 옥상 경사지붕 콘크리트 타설 후 1억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2.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6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8,6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6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직불금 39,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부실시공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하자보수비로 8,234,081원이 드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21,463,919원(=605,000,000원 28,698,000원 - 465,000,000원 - 39,000,000원 - 8,234,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약정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