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26,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초경 피고로부터 나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4층(1층 소매점 91.62㎡, 2 내지 4층 각 219.48㎡ 합계 750.0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7,500,000원{= 227평( 750.04㎡) × 평당 2,500,000원, 완공시 지급하기로 약정}에 도급받아 2013. 4. 25. 완공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초경부터 2013. 4.경까지 수차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46,273,726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226,274원(= 567,500,000원 - 546,273,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층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음에도 원고의 자금사정 곤란으로 인하여 피고가 공사도중 대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실제로 1층 공사에 벽면 자재, 철문, 가전 등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원고와 피고가 2013. 1.경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3. 1.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층에 주차장 공사를 별도로 하였고, 위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