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532,620원 및 그중 80,831,5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7...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07,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500,000원(= 605,000,000원 -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9.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6.경까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는 84.17%에 불과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과지금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509,227,263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51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지급된 4,972,737원(= 514,200,000원 - 509,227,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