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특수강도 피해자 N에게 불법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취한 사실이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 N가 100만 원을 주면서 돈을 아껴 쓰라는 등 따뜻한 말을 건네어 고마운 마음에 피해자 N를 안아주고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바 없다.
협박 2014. 9. 24.경 당시 피해자 N를 재차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협박을 한 적 없다.
공개고지명령 부당(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7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