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제1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C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제1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 판단 제1 원심과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3년 6월과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