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264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