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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14 2014노34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이고,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명한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기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1. 5. 20. 길에서 처음 본 여성(24세)에게 전화를 빌려달라며 접근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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