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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노9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와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며, 그 기간도 너무 길어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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