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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6 2014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3,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1149』 피고인은 2014. 4. 11.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는 여행사 일이 잘못되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3,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남편 C은 “아내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E에게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C 역시 약 2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그 무렵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04』 피고인은 2014. 7. 31.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관광객들이 팀을 짜서 여행을 가는데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중 일부를 친구에게 빌려줬고, 친구가 오늘까지 이를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 관광객들이 여행을 못 가게 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친구가 갚을 거니까 며칠 내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친구에게 빌려주고 며칠 내로 변제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1억 8,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처럼 개인채무가 많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도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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