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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거제시 B 소재 빌라 건축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업자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C(남, 57세)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현금 200만 원,

4. 29. 현금 100만 원,

5. 4. 현금 50만 원 총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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