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21 2019고합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 밀양시 B 소재 C병원에 입원을 하여 헤어진 여자 친구인 D을 우연히 만나, 위 D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D에게 행패를 부렸고, 그 후 같은 달 10일 새벽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병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대가리를 차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후인 2019. 9. 12. 23:00경 D으로부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찾아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마침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만나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23:15경 위 C병원 입구 옆 공터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병원 입구를 나온 피해자와 D이 병원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목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전완부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위 병원 응급실 벽 쪽으로 피하여 간 피해자를 쫓아 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재차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옆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 차량 주위를 2번 돌며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사이에 두고 간격을 유지하며 대치하여 피해자를 찌를 수 없게 되자 위 과도를 현장 근처 화단에 과도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