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5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3:15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건물 관리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남, 52세)를 향해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혈과 소장 천공 및 왼쪽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관련),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