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19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5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우연히 지인 D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홀에 올라온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늙은 사람이 노래는 잘하네.”, “너를 뒷조사해서 해를 끼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까지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걸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니가 형님한테 막말하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고쳐 잡은 후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식칼을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고쳐 잡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 방어하여 배를 찌르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두부 및 우수부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