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2:50 경 천안시 C 건물 501호에서, 배달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하자 배달원인 피해자 D(28 세) 가 현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 얼마 전까지 사람을 찔러 징역 살고 나왔는데 나 살고 싶은 맘 없다, 너 죽고 싶냐
’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고, 위 칼로 싱크대를 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 서의 기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벽을 향해 손으로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찌르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할 때 단순히 피해 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만 하였고 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점, ③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 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칼로 찌르려 한다며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확인되자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 자가 신고하는 것을 본 뒤 억울한 마음에 자신도 똑같이 신고한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