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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5구단5098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9. 30. 전역한 자로서 2015. 1. 13. 피고에게 “사격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총기 소음에 노출되어 왼쪽 귀에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왼쪽 귀(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 전 이명, 난청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점,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중대장으로 복무한 점, 사격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사례가 흔하고 사격과 같은 강한 폭발음은 단 1회의 노출로도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사격통제관으로서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하루 2,100발의 사격소음에 노출된 점,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비해 고음역대, 특히 4kHz대역에 집중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특징적인데 원고도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치하는 점, 사격소음 이외에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사격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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