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6.25. 선고 2020구단1026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20구단102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D

피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E

변론종결

2021. 5. 21.

판결선고

2021. 6. 25.

주문

1.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년생으로, 1992. 12.경 육군에 입대하여 1995. 2경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1993. 1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28.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이하 '인정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9. 25. 인정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대에서 사격훈련 중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종전 상이 및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등

1) 원고의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란에는 '이비인후과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군 입대 후 706특공연대로 배속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3. 10. 29.부터 1993. 11. 3. 사이에 실시된 부대전술 훈련에서 편제화기(M60, 60mm 박격포) 등 야간사격 훈련을 마친 후 청력 이상을 호소하였다.

3) 원고는 부대훈련 등으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계속 증상을 호소하여 1994. 5. 17.경 국군덕정병원에 내원하여 '청신경 진탕(음향외상)' 진단을 받았다. 국군 덕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기록에 '청력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후 임무수행 중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통신병에서 특공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05. 3. 17.부터 박이비인후과의원에서 '만성 장액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고,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음향외상'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 2010. 1. 5. 하나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40dB, 좌측 55dB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고, 2017. 5. 25. 대구보훈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56.7dB, 좌측 57.5dB의 난청 소견을 보였다.

6) 원고는 군에서 제대한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전도사, 목사로 활동해 왔는데, 원고의 위 업무는 소음에 특별히 노출되는 업무는 아니다.

7)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원고는 2005년 박이비인후과의원 청력검사에서 일반적인 3분법 청력도에서는 우측 20dB,

좌측 26dB의 청력 소견으로 거의 난청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 이미 4kHz에서는 우측

70dB, 좌측 60dB의 심한 고음역 난청을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

고 있음

○ 원고는 2017. 5. 9. 대구보훈병원 청력검사에서 우측 56.7dB, 좌측 57.5dB의 난청 소견을 보

이고 있어, 12년에 걸쳐 우측 36.7dB, 좌측 31.5dB의 청력 악화 소견을 보이고 있음. 환자

나이 40대 중반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이나 이독성 약물 혹은 기타 내이질환을 일으킬 만

한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에게서 일어나기 어려운 빠른 난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됨

○ 청각질환의 가족력이나 당시 총기 소음 이외의 소음 노출이나 이독성 약물 혹은 기타 내이

질환을 일으킬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2005년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

적인 고음역 난청을 보이고 비정상적인 난청의 진행 소견을 보이고 있다면, 군 복무 당시의

상황과 당시 진료기를 모두 고려할 볼 때,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사격훈련 중 충격음에 의

한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큰 소음 노출 후에 청력이 회복 되더라도, 달팽이

관의 유무세포와 청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손상을 보이고 이는 일부 회복되기는 하나,

일부는 영구적인 손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 추적관찰에서

점진적인 청력손상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5, 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실시한 부대전술 훈련, 사격훈련 등의 직무수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1 (가)목 또는 2-2에서 규정한 경계·수색·매복·정찰,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업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 등 업무로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입대 전 청력과 관련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③ 그런데 원고는 1993. 10. 29.부터 1993. 11. 3. 사이에 실시된 부대전술 훈련에서 사격훈련을 마친 후 지속적으로 청력 이상을 호소하였고, 1994. 5. 17.경 '청신경 진탕(음향외상)' 진단을 받았다. 그 당시 원고의 진료기록에 '청력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당시 청력검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원고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양주병원은 이명(난청) 검사를 할 수 있는 청력계는 국군양주병원에 1997년부터 도입되었다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군복무 중 청력이 상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여 보직을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청력에 이상을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청각질환의 가족력, 총기 소음 이외의 소음 노출, 이독성 약물 혹은 기타 내이질환을 일으킬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원고가 2005년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고음역 난청증상을 보이고 있고 비정상적인 난청의 진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을 사격훈련 중 충격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원고는 군 제대 이후 약 10년이 지난 후인 2005년경부터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고음역에 국한된 난청의 경우 전체적으로 듣는 기능에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지 시점이 늦어질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05년 청력검사에서 전체적으로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이미 고음역대에서는 우측 70dB, 좌측 60dB의 심한 난청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이라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큰 소음 노출 후에 청력이 회복 되더라도, 달팽이관의 유무세포와 청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 추적관찰에서 점진적인 청력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군복무 당시 정확한 청력에 대한 검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10년 이후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05. 3. 17. ‘만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1회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위와 같은 1회의 보험급여 내역만으로 '중이염'이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가 제대 후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그러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⑧ 결국,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소음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이명(인정 상이)'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상이 역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서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