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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587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남성으로 1981년경 약 5개월간 C탄광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C탄광에서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알기 어렵다.

다만, 피고도 위 C탄광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7년 이상의 소음 노출 이력이 있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

1982. 9. 1.부터 1989. 5. 31.까지 D광업소에서 채탄부(採炭夫)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1989년경까지 약 25년간 D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갑 제8호증)에서는 ‘F광업소, G탄광, C탄광, D광업소 등에서 40년을 일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가 1981년경 약 5개월간 C탄광에서 근무한 내역 및 1982. 9. 1.부터 1989. 5. 31.까지 D광업소에서 근무한 내역 외에 다른 광업소에서 근무한 내역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도 2018. 6. 27. 피고에게 제출한 ‘소음성 난청 표준 문답서’(갑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에서 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에 관하여 1982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D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경력만을 기재한 바 있기도 하다.

나. 원고는 2015. 10. 27. 보령시 소재 E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진단 감각신경성 난청(感覺神經性 難聽, sensorineural hearing loss)은 내이(內耳)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을 받고 2016. 4. 2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 이하 '종전 청구'라 한다

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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