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합1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34] 피고인은 2018. 10. 15. 공소장에는 ‘2018. 10. 16. 21: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0. 15. 21:3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위 주점, 성남시 분당구 E에 위치한 ‘F주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편의점 앞 벤치 등에서 지인을 포함한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등을 보이자 피고인이 “내가 D를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고 지인을 먼저 보냈다.

피고인은 2018. 10. 16. 공소장에는 ‘2018. 10. 17. 01: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0. 16. 01:4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01:40경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침대로 피해자를 던진 후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67] 피고인은 2019. 2. 5. 06:40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31세)의 목을 밀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68]

1. 2017. 11. 8. 상해 피고인은 2017. 11. 8. 13:00경 부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