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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8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경매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85』 피고인은 2019. 1. 12. 23:55경 공소장에는 ‘2019. 1. 13. 00: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23:49경 편의점 음료수 진열대에서 캔커피를 꺼내어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7쪽), 위 CCTV가 실제 시간보다 6분이 느린 점(증거기록 35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9. 1. 12. 23:55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몰래 꺼내어 마셔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들켜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3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 17: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사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한 돈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가니 수육(40,000원), 소주 2병(8,000원), 맥주 1병(4,000원), 막걸리 1병(3,000원 공소장에는 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00원’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권 12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공기밥(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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