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G 주식회사 소유의 매매대금 횡령 1)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20.경 G가 등급분류필증 명의를 보유한 실시간 스포츠 온라인베팅게임인 H 축구, 농구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

)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에 20억 원에 매도하고, H에게서 2013. 11. 29.부터 2013. 12. 11.까지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G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3. 11. 29. 성남시 중원구 I건물 비동 1210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G 소유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2013. 12. 2. 서울 일원에서 지인 J에게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고, 2,000만 원을 2013. 12. 3.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A동 29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L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고, 1,000만 원을 2013. 11. 29.경(공소장에는 ‘2014. 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5권 제2316쪽, 제2691쪽에 의하면 이는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M에게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G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3. 12. 4. 위 G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G 소유의 매매대금 7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2013. 12. 6.경(공소장에는 ‘2013. 1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5권 제2317쪽, 제2685쪽 내지 제2686쪽에 의하면 이는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N 모(이름을 알 수 없음)에게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2,000만 원을 2013. 12. 5. 서울 시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