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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5 2018고단46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82』 피고인은 2018. 10. 13.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1병, 빼빼로 과자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13』 피고인은 2018. 10. 31. 20:30경 공소장에는 범죄시각이 ‘22: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3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황도 통조림 1캔, 치즈 소세지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138』 피고인은 2018. 11. 23. 11:0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쿠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병,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5』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9:25경 용산발 J 청춘열차가 서울 청량리역-상봉역간을 운행 중일 때 2호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좌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K(46세)이 해당 좌석의 승객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피고인 앞에 수그리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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