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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9: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채 게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임장 밖으로 끌고 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5장, 수사보고(참고인 F 목격 상황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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