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은행 금호동 지점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초면인 피해자 D(66 세) 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판시 전과 : 수사 확인( 누범 전력), 수용 현황,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