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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2:3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C(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C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위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4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공무원증,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종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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