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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2 2020고단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3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내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주점 내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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