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5. 00:55경 강원 정선군 B호텔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위 D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 절차 진행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위 D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 씨발, 좆갔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D을 향해 바닥에 침을 뱉어 위 D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지 말라고 경고를 하자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조회)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