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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393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정신 지체 2 급으로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가지는 법률적 ㆍ 경제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생일을 알려 달라. 너의 핸드폰에 음성으로 인증번호가 갈 거다.

그것을 녹음해서 보내라. 그리고 또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면 그것도 보내라 ”라고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더라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고, 같은 날 인터넷 지에스 (GS) 홈쇼핑 사이트 결제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379,05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80,56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0,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수사사항,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이용자 특정), 수사보고( 편취 금 특정 경위)

1. 수사 협조 의뢰-㈜ 패션 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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