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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7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2년 및 벌금 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와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망‘, ’넷마블‘, ’리니지‘ 등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아이템 구매요청을 하고, 게임사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때,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한 서버에 설치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smsserver.exe)을 통해 위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여 아이템을 충전한 후 이를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및 불특성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구입하고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G, H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탈취한 인증번호 등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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