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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단95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과 친구 사이로, 2018. 5. 24. 경 대구시 달성군 L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K로부터 ‘M’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도 K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4. 대구 달서구 N, 3 층에 있는 OPC 방에서 ‘M’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아는 선배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 사촌 형의 아이디를 받았는데 보안을 풀려면 인증번호와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

문자 메세지로 인증번호가 가면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P을 속이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 사항을 전달 받아 피해자 P 명의로 Q 사이트에 가입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499,5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충전하게 하고 이를 다시 문화 상품권 핀 번호로 전환한 후, 해당 핀 번호를 상품 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위 소액 결제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30. 14:57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PC 방에서 ‘M’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그의 지인인 S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U 은행 계좌( 계좌번호 V) 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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