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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과 상대방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와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망‘, ’넷마블‘, ’리니지‘ 등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아이템 구매요청을 하고, 게임사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smsserver.exe)을 통해 위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여 아이템을 충전한 후 이를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500만 원 및 위와 같은 범행의 일일 수익금 중 30%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M, N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E에게 반복하여 제공하고, E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및 불특성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구입하고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 G, H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탈취한 인증번호 등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J은 대포통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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