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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24
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 피고인 B: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7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들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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