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3. 1. 1.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가) 법리오해 피고인 A가 송달받은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1) 제1원심의 2013고단5406호 사건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는 부분(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 5, 7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자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에 관여한 바 없고, 특히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각자 필로폰을 희석하여 주사하여 투약한 것이므로 공모하여 투약한 것이 아니다. (2) 제1원심의 2014고단18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M이 피고인 A의 모텔로 와서 피고인 A 모르게 필로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 A가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의 제1원심에서의 자백은 M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상선이 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11,200원, 피고인 B: 제1원심 징역 1년 및 추징금 1,311,200원, 제2원심 징역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가) 제1원심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가.~라.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