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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77]
판시사항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신탁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원소유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와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할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타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원고의 시누이 남편이 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신탁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소유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 원래 그와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청구를 거절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할것이다 .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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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30.선고 76나3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