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코리아세븐으로부터 ㈜E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장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당시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없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에 대한 ㈜E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으며, 한편 이는 진의에 의한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없었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코리아세븐이 ㈜E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금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E은 2011. 9. 1.경 ㈜코리아세븐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낮은 공사단가로 인하여 6개월이 경과할 무렵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2012. 6.경부터 계속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액도 증가하던 중 2012. 10. 23. 일부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코리아세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