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안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상 주점에서 소주 1 병과 머리 고기를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그냥 가라고 한 뒤 술병을 치우자, 큰소리로 “ 씹할 년, 술병을 치우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판매를 위해 놓아 둔 머리 고기가 담긴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시가 미상 접시 3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머리 고기 4 덩이 및 돼지 껍데기를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폭행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