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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고단23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05: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서 행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 (F)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1,030,3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1:3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려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 위험하니 그만 하라” 고 제지를 당하자 위 주점의 테이블 가림 막( 나무 소재) 과 선풍기를 주먹과 발로 때려 부러뜨리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새로운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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