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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78249
원장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 26. 보육교사 2급 자격 및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 2005. 1. 27.부터는 구리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0. 3. 5.부터는 구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16.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 11. 16.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4. 5부터 2015. 9. 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F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구리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3. 2. 원고가 적법한 원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2016. 3. 18.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후 구리시장이 2016. 4. 7. 발급한 원고의 경력증명서에는 2016. 3. 18.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적격 관련 주장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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