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6. 보육교사 2급 자격 및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 2005. 1. 27.부터는 구리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0. 3. 5.부터는 구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1. 16.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 11. 16.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4. 5부터 2015. 9. 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F의 명의를 대여하여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구리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3. 2.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2016. 3.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의 경력증명서에는 2016. 3. 18.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적격 피고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대한 검정 및 자격증의 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