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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2:04 경 대전 중구 태평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두동 금호 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1 고단 2150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2회 (2004 년, 2010년), 집행유예 1회 (2009 년), 실형 1회 (2011 년) 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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